속초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짝사랑하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대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9년 1개월을 선고하였다.
또 40기한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8년을 명하였다.
박00씨는 지난해 6월 18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안00씨를 울산흥신소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바로 이후 흉기 1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똑같은 달 18∼25일 김00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찾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1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
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안00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림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
한00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고발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전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대중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